강원랜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홍보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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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7.16. 오후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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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곤 강원랜드 대표이사(앞줄 오른쪽 네 번째)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16일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대표이사 문태곤) 본사 로비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구호를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원랜드 제공) 2019.7.16 /뉴스1 © News1

(정선=뉴스1) 박하림 기자 = 강원랜드(대표이사 문태곤)는 16일 본사 로비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맞춰 인권경영헌장문 게시 및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16일부터 시행되며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문태곤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인권경영헌장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준수를 다짐하고 행정동 1층 지정장소에 인권경영헌장문을 게시하는가 하면 임직원을 대상으로 홍보용 부채를 나눠주기도 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인권경영과 함께 임직원 모두가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의 솔선수범 의지를 보여준 이번 행사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imro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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