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
비공개 조회수 205 작성일2018.10.11
안녕하세요
제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모욕죄로 고소 절차을 밟고 싶습니다
사건 발단은 친구 둘 본인 총 세명에서 (공연성) 게임을 하는 과정에
제 아이디는 실명인데 제 이름을 보더니 ex어디대 무슨과 몇학번 인지까지 정확한 정보를 말하면서 맞냐고 묻더라구요 (특정성)
그 물음에 어떻게 알았냐며 대답을 했고 그뒤에 저에게 폐급새끼였네 뭐였네 라며 무차별적인 발언을 거짓말을 섞어가며 모욕을 했고 (모욕성) 게임 과정에서도 상대방은 채팅금지상태 (욕설을 많이 한 플레이어) 이면서도 저에게 서슴치 않고 모욕적인말을 하더라구요 저는 다급히 스크린샷버튼을 누르고 누구냐고 물었지만 끝까지 대답을 안해주며 익명성뒤에서 모욕을 했습니다 게임이 끝난뒤 스크린샷을 확인 해봤지만 버튼을 잘못눌러 하나도 저장이 안돼있었고 고객센터에 문의 결과 경찰서에 협조요청시 협조를 해줄수 있지만 개인에게는 전체 채팅기록을 줄 순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고소 접수를 하는 과정에 막상 당장의 증거물이 없는데 고소절차가 이루어질까요?

일단 서로 가기전에 고민이 되어 질문 남깁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김관우
변호사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관우 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모욕죄는 특정성, 공연성, 모욕행위가 있을 경우 성립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할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대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수사기관이 혐의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게임회사 서버에 채팅기록이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되니 고소를 하시면 수사기관에서 게임회사에 채팅기록을 요청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고소장 접수하실 때 목격한 친구의 진술서를 첨부하시고, 기타 수집 가능한 증거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증거수집은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므로 당장 유력한 증거를 피해자가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고소내용이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정도라면 고소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__________

형법 제311(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__________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전화,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2018.10.1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