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안되는 아이템은 다 삭제가 되어있구요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는건 이름 핸드폰 번호뿐입니다.
금액은 100만원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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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송현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부주가 계정의 부주인이라는 것인지?
계정의 사용권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인지?
계정내의 아이템의 경우....게임의 사용을 위한 사이버상의 도구에 불과하고....금전거래는 법률상 금지되어 있으므로....계정을 사용하던 타인이 이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더라도....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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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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