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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실시공으로 인한 태풍피해
소송시 승소가능할까요.
제주에 집을구입한지 1년이지나
태풍을 맞았습니다.
지붕이날라가고 살림도 다 못쓰게되었습니다.
가관이더군요. 안날라갈수가없게 지어있더군요.
똑같이 지은 6채중 왜 이집만.ㅜㅜ
정말 어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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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sunh****
작성일2018.08.25 조회수 456
1번째 답변
박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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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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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정진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네이버 지식iN 법률상담변호사 박영생 변호사 입니다. 

민법상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가 가능하고, 그외의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부실시공 등의 잘못으로 인해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매매계약 체결 당시 존재하였던 매매목적물의 하자(천장 등 부실시공으로 인한)에 관하여 매도인 뿐만 아니라 매수인 또한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의 하자는 대체로 매매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존재하였던 하자이어야 하며, 아무리 매수인의 입장에서 추후 발생하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무한정으로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권리행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하심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위 손해배상청구 등 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서, 계약관계, 전후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자료를 종합 · 정리하여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여 보신 후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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