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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태풍에 의한 피해보상 문제

지난 여름 태풍에 제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큰 나무 1그루가 인근 경계와 접해있는 배 과수원에 넘어져 배나무를 묶어놓은 철사 지지대를 조금 손상을 입혔습니다.


넘어진 나무는 제거를 해드렸는데 늘어진 배나무 지지 철사줄을 다시 당겨서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넘어진 장소는 일부분인데 전체 보수를 요구하고 있는데 천재지변인데 원상복구 해드릴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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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50****
작성일2019.02.15 조회수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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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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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소재윤 입니다.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라고 해서 배상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글쓴이의 나무가 넘어져서 글쓴이에게 생긴 피해는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이므로 누군가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글쓴이의 나무가 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생긴 피해는 글쓴이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배상이 과다한 경우에는 적절히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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