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용 측, '성폭행 코치 징역 6년'에 "충분하지 않다…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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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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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하는 신유용 씨 (사진=연합뉴스)


전 유도선수 신유용(24) 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전직 유도코치가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해덕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코치 손모(35)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 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선고 이후 신유용 씨 변호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된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첫 성폭행을 당한 이래로 장기간 반복적인 피해에 노출되었다.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이 날의 일과 이런 날들의 일들을 잊은 적이 없다"면서 "성폭행 피해를 고소한 후에는,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반성없는 피고인을 목격하며 참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피해자가 받은 피해의 정도나 참담함에 6년이 '충분하다', '만족스럽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며 "다만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공소되지 않았을 뿐 큰 잘못이었던 반복적인 가해를 두고 연인이라 주장했던 점을 죄질로서 평가하여 양형에 반영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이에 다행이라 여기고 감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그래서 피해자는 군산지검에서 항소하여 피고인의 양형에 대해 한번 더 다퉈주실 것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함께 애써주신 군산지검 검사님들과 재판정을 함께 지켜주신 지역 여성단체 여러분들게 감사드린다. 판사님들께도 고개 숙여 수고많으셨다고, 피해자는 이 판결을 계기로 더 열심히 살거라고 말씀 올린다"고 덧붙였다.

전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고, 증인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해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코치 손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어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다만 피의자가 동종 범죄 전과가 없고 강제 추행 사실은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손씨가 지도자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이후 범행을 부인하며 2차 피해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손씨는 2011년 8∼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제자 신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같은 해 7월 신 씨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손씨는 '신씨와 교제했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 혐의만 인정하고 성폭행 혐의는 부인해왔다.

성폭행은 신유용 씨의 폭로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실명을 밝힌 언론 인터뷰에서 "고교 시절 코치로부터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디지털편성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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