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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고 민영보험사에서 운영하는 '풍수해보험'으로 8개 자연재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로 발생한 주택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5)
< 주택 피해 보상사례 예시> 80 ㎡(약 25평) 단독주택의 경우, 전체 보험료가 6만4천원으로 정부지원금을 제외하면, 일반인의 경 우 연간 3만원을 납입하고, 주택이 전파될 경우 7천2백만원의 보험금 수령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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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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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을 준비 하시면서
지진,재해관련 특약을 같이 넣으시면...지진이나..자연재해도 보장 됩니다
보장 내용으로는
화재 및 붕괴 등 손해(화재담보 건물)(실손)보장, 화재벌금보장,
도난손해(주택일반가재)보장,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건물복구비용지원,
임대인의임대료손실, 주택화재 임시거주비 보장,
지진손해보장 등이 있습니다
필요한 보장으로 가입 할 수있고
가입전
먼저 설계안을 메일로도 받아 보실 수 있어 보험료 확인 가능하니..타사와도 비교 하여 준비 하세요
기타 자세한 상담이나 설계안을 메일로받아 보시려면
네임카드 주소로 들어가서
신청서를 작성 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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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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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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