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주제분류 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새로운 일본의 이해

참의원 선거제도

참의원의 정수는 2000년 11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252명에서 247명으로 조정되어 2001년 7월 참의원 선거 이후 현재는 247명이다. 이 중 149명은 지역구에서 선거구선거로 선출되고 98명은 비례대표제로 전국구에서 선출된다. 즉 149명은 도도부현(都道府縣) 단위의 47개 지역선거구에서 선출되는데, 선출방법은 선거구선거로 단기제(單記制)이다. 98명은 비례대표구에서 선출된다. 즉 각 정당이 후보의 명단 및 순서를 기재한 명부를 발표하면, 유권자들은 전국 1구의 선거구에서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게 되고, 각 당의 후보는 득표수에 비례하여 명부등재 순으로 당선이 결정되게 된다(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 이때 각 당 후보의 의석배분은 중의원에서와 마찬가지로 동트식(d'hondt method)으로 한다. 참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반수가 개선되고 해산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출처

제공처 정보

일본의 실체를 알리기 위한 영남 지역 일본학 연구자들이 모여 저술한 책. 어문학은 물론 정치, 역사, 사회, 문화, 경제, 인류학, 종교학, 법학 등 일본학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자세히보기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외부 저작권자가 제공한 콘텐츠는 네이버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