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해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1. 이 경우 중복지원금을 전액 변제한다면 취하될 수 있는 건가요? 이행권고결정은 취하가 안된다고 본 것 같은데
2. 전액 변제 후 영수증을 첨부해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이의신청을 하면 변론기일이 열린다는데 그럼 제가 재판에 출석을 해야하는데 어려울 것 같아서.
이 경우 변제하고 결정이 취하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반환건은 200만원인데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한다니 곤란해서요.
3. 그리고 이 건이 기록이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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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이행권고결정 확정이전에 원금과 이자를 게산해 입금하면 됩니다.
입금하건 소취하하건 상대방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하면 이는 지급해야 하는데 인지대 송달료 정도이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비용은 20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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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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