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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약처방 중복 일수 질문요

예를들어 병원에서 치매약 60일치를 처방한후 다음에 동일한 병원에서 치매약 을 처방하러 내원했는데 약처방 예정일보다 미리 약처방을 하면 중복 약처방으로 의료보험이 않되는데  여기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규정상  정해진 중복 일수 며칠인가요?( 예를들면 며칠이 중복되면 의료보험이 않 된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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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bang****
작성일2019.07.02 조회수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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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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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서비스 의약품을 처방하고 조제할 때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거나

중복되는 약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의사와 약사에게 컴퓨터 화면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중복처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약제의 중복처방에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으로 부탁드립니다.

http://www.hira.or.kr/re/customer/listNew.do?pgmid=HIRAA010006011010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