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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송혜교 이혼 조정 성립, 위자료·재산분할無→`세기의 커플, 남남 됐다`[종합]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송중기 송혜교가 이혼 조정 성립으로 결혼 1년 9개월 만에, 세기의 커플에서 남남이 됐다.

송혜교 소속사 UAA는 2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2019년 7월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 됐다”면서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송중기 송혜교는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 지난 2017년 11월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 생활 2년을 채우지 못하고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세기의 커플’로 화제를 모으며 웨딩마치를 울렸던 두 사람이었기에, 이혼 소식은 대중에게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두 사람은 이혼 절차는 송중기가 지난달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며 시작됐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로,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협의 이혼과 달리 이혼 당사자가 법원에 나가지 않아도 돼 유명인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송중기, 송혜교는 한번도 마주하지 않고 이혼 조정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한 달 간의 이혼 조정 끝에 이날 두 사람의 이혼 조정이 공식 성립되면서 송중기 송혜교는 법적으로 완벽한 ‘남남’이 됐다. 부부의 연을 맺은 지 1년 9개월 만이다.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알려졌다.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는 앞서 두 사람이 이혼 조정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알리며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당부했다.

송중기 역시 대리인을 통해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는 송중기의 말처럼, 두 사람은 이혼의 아픔을 딛고 작품 활동에 매진할 전망이다. 영화 ‘승리호’ 촬영에 한창인 송중기는 하반기 방송되는 tvN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파트3로 시청자들을 만난다. 송혜교는 영화 ’안나’(원제 ’당신도 아는 안나’)로 스크린에 복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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