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희, 외도는 했지만 시아버지에게 머리채..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07.0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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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래퍼 빌스택스, 배우 박환희 /사진=저스트뮤직, 김휘선 기자



박훈 변호사가 래퍼 빌스택스와 배우 박환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박훈 변호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박훈 변호사는 "박환희와 신동열(빌스택스)은 신동열의 구애와 함께 2009년 8월 동거를 시작했고 2011년 7월 30일 결혼, 2012년 1월 13일 아들 출산을 이어갔다. 하지만 혼인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라며 "신동열은 박환희에게 많은 폭행과 폭언을 했고 신동열은 일체의 성관계를 거부했다. 두 사람은 2012년 이사 짐 정리 때문에 아들을 데려다 놓고 찾는 와중에 싸웠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환희가 '오빠가 무서워서 더 같이 못 살겠다. 갈라서고 싶다'라고 말했지만 시아버지는 더욱 화를 냈고 박환희는 시아버지의 머리채를 잡혀 끌려 들어갔다. 결국 박환희는 신동열과 별거를 했고 신동열은 박환희가 있던 병원에서 박환희의 외도 사실을 알고 상대방 당사자에게 각서를 쓰게 하고 이를 빌미로 2012년 12월 24일 이혼 조건을 성립시켰다"라고 밝혔다.


박훈 변호사는 "두 사람은 2013년 1월 7일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했고 2013년 4월 정식 이혼했다"라며 "아들 친권자 및 양육권은 신동열이 갖고 박환희는 위자료, 재산분할을 상계해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로 양육비를 매달 90만 원씩 내고 아들 면접 교섭은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면접 교섭은 처음부터 파행이었다. 1년이 채 되지도 않아서 시부모 측에서 아이를 보러오지 말라고 했고 문전박대도 당했다. 신동열은 전화번호도 바꿔서 박환희는 아들을 볼 수 없었다"며 "그러다 어느 순간 신동열이 2017년 9월 느닷없이 아들을 보러 오라고 했고 이마저도 여자친구가 (아들을 봐도) 된다고 해서였다. 이후 2018년 9월 박환희가 아들 사진을 올리자 신동열은 '거짓말쟁이 극혐'이라고 주장했다"라고 밝혔다.

박훈 변호사는 "이것이 신동열이 주장하는 박환희가 5년이 넘도록 아들을 만나려 하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저희의 권유로 아들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사건의 전말"이라며 박환희의 아들에 대한 법적 면접 교섭권을 부당하게 박탈, 엄마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한 쪽은 신동열 측이었다. 이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훈 변호사는 이와 함께 양육비 지급과 관련, "2012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는 양육비 지급을 잘 이행했지만 이후 활동 의욕을 잃고 진로를 모색하느라 수입이 없었다 2016년 '태양의 후예'로 인지도가 올라가 2017년 5월부터 양육비를 보냈고 2018년 다시 수입이 적어져 양육비를 몇 차례 보내지 못했다"라며 "신동열이 이에 대해 이해할 때도 있었지만 아들 면접 교섭권에 대해 다툼이 생기면 '밀린 양육비를 내고 보던가 해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훈 변호사는 "결국 신동열은 저간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 충분히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환희를 양육비도 일부러 보내지 않은 아주 나쁜 엄마를 만들었다. 이 역시 매우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이어서 이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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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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