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C 승부조작' 청탁하고 돈 건넨 브로커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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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4.10. 오전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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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C [연합뉴스TV 제공]


징역 3년→2년 6개월…"사회 신뢰 훼손하고 국가 신임도 악영향"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종합격투기 UFC 경기에서 승부조작을 제의하고 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다소 낮아진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0일 경기에 져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 등으로 기소된 브로커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른 브로커 양모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2015년 11월 28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 서울' 경기에 앞서 출전 선수였던 방모씨 등에게 '1·2라운드에서 패배해 달라'고 부탁하고 1억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정작 경기에서 방씨는 미국 선수를 상대로 마지막 3라운드까지 싸운 뒤 판정승을 거두면서 승부조작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승부조작은 경기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를 크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특히 이 사건 경기가 국제적으로 이뤄지는 점에서 대한민국 신임도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게 돼 비난 가능성과 위법성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승부조작이 결국 실패했다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에 상응한 책임을 엄히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김씨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승부조작 제의를 받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선수 방씨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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