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초미니 핫팬츠' 남성 입건해 조사…경범죄 등 처벌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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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7.25. 오후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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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니 핫팬츠' 남성 /사진=MBN

충주와 원주에서 잇따라 신고된 '하의 실종' 남성의 옷차림은 속옷이 아닌 초미니 핫팬츠로 확인됐으나 경찰은 경범죄나 형법상 공연음란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조사 중입니다.

원주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등의 혐의로 40살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8일 저녁 원주의 한 카페에서 노출이 심한 정도의 짧은 하의를 입은 채 음료를 구매했습니다.

이 남성을 본 카페 손님 등이 다음 날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 씨의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이에 A 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4시쯤 충주시 중앙탑면의 한 카페에서도 같은 옷차림으로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카페 업주는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의 하의 옷차림은 속옷이 아닌 초미니 핫팬츠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카페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A 씨를 경범죄 또는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해당 옷차림을 하고서 돌발 행동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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