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충주 티팬티남’ 처벌 못할 듯, “초미니 핫팬츠 입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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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7.25.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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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명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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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충주 티팬티남’이 연일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그가 실제로 입은 것은 초미니 핫팬츠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남성 A씨(40)를 불러 조사한 결과 해당 남성이 입었던 하의는 속옷이 아닌 핫팬츠로 확인됐다고 25일 전했다.

A씨가 착용한 옷은 ‘초미니 핫팬츠’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성적인 것을 암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연음란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앞서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공연 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다. 저 사람은 그냥 커피만 사고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신유진 변호사도 “알몸이 아닌 상태로 앞부분은 가렸다.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너무 과한 노출로 보기에 민망하다"는 의견과 "여자들도 그렇게 입고 다닌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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