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9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씨로부터 압수한 USB에서 다량의 카드 정보를 발견하고 금감원에 수사협조를 요청했습니다.
USB를 분석한 결과 신용·체크카드 수는 56만8천개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담겼고 비밀번호나 CVC, 주민등록번호는 없었습니다.
금감원은 사건 발생 인지 직후 부정사용방지 시스템 가동을 강화하고 해당 카드번호를 금융회사에 즉시 제공해 이상징후를 포착하도록 하는 등 긴급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도난된 카드 정보만으로는 실물 카드를 위조하거나 국내외에서 결제가 승인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추가 소비자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노경진 기자 (jean2003@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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