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POS단말기 통해 카드정보 57만건 유출…"위조 가능성 없어"

입력
수정2019.07.26. 오후 6:23
기사원문
노경진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구형 카드 결제 단말기를 통해 57만건에 달하는 카드 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9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씨로부터 압수한 USB에서 다량의 카드 정보를 발견하고 금감원에 수사협조를 요청했습니다.

USB를 분석한 결과 신용·체크카드 수는 56만8천개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담겼고 비밀번호나 CVC, 주민등록번호는 없었습니다.

금감원은 사건 발생 인지 직후 부정사용방지 시스템 가동을 강화하고 해당 카드번호를 금융회사에 즉시 제공해 이상징후를 포착하도록 하는 등 긴급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도난된 카드 정보만으로는 실물 카드를 위조하거나 국내외에서 결제가 승인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추가 소비자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노경진 기자 (jean2003@mbc.co.kr)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 네이버 홈에서 [MBC뉴스] 채널 구독하기

▶ [엠빅뉴스] 12년 만에 내한한 호날두 + 부폰. 이과인, 네드베드 등 총출동..공항은 난리 북새통

▶ [14F 대숲정신과] 정신과 의사가 말하는 숙면꿀팁

Copyright(c) Since 1996, MBC&iMBC All rights reserved.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