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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중앙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조현진 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결국 10년의 임대차기간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이미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조 현 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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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