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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고 있지 않은 20세 이상의 형제가 사용한 의료비를 제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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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16 조회수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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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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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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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 15%(난임시술비 20%) 세액공제하는 것이므로,


사례와 같이 20세이상 또는 60세 미만인 형제로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2항)


기본공제대상자 : 형제자매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로서 20세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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