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혼외자' 고백 이후 최 회장 내연녀 김모씨의 부동산 매입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이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이 최 회장과 김씨 등을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18일 밝혔다.

▲ 사진= 뉴시스

앞서 금감원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김씨는 지난 2008년 SK건설이 시공한 서울 반포동 소재 아파트를 분양 받고, SK그룹 싱가포르 계열사 버가야인터내셔널은 이 아파트를 2010년에 다시 매입하는 과정에서 외국환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SK그룹 측은 해당 아파트 시세에 맞게 거래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탈세나 부정거래 사실이 드러나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서류와 금액을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원은 김씨와 SK 계열사 사이의 외국환거래와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이 개입해 횡령 또는 조세포탈 등을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증여 부분에 대한 기술 등 법률적인 검토를 마치는 대로 고발할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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