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혼외자' 고백 이후 최 회장 내연녀 김모씨의 부동산 매입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이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이 최 회장과 김씨 등을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김씨는 지난 2008년 SK건설이 시공한 서울 반포동 소재 아파트를 분양 받고, SK그룹 싱가포르 계열사 버가야인터내셔널은 이 아파트를 2010년에 다시 매입하는 과정에서 외국환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SK그룹 측은 해당 아파트 시세에 맞게 거래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탈세나 부정거래 사실이 드러나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서류와 금액을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원은 김씨와 SK 계열사 사이의 외국환거래와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이 개입해 횡령 또는 조세포탈 등을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증여 부분에 대한 기술 등 법률적인 검토를 마치는 대로 고발할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함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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