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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엄모(59)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엄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최 회장 관련 기사에 최 회장과 그의 내연녀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엄씨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관련 내용을 보도한 프로그램 중 하나는 풍문의 내용을 소개하는 흥미 위주의 예능프로그램이고, 다른 하나는 그 정보의 출처나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엄씨가 보도내용이 충분히 허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엄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여명 중 최 회장측에 사과하고 선처를 호소해 고소가 취하된 3명을 제외하고 10여명 모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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