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내연녀가…" 악성댓글 단 50대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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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7.23. 오후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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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 대해 악성 댓글을 쓴 50대 여성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엄모(5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엄씨는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최 회장 관련 기사에 최 회장과 그의 동거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댓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쓴 댓글은 ' 첩○ 전용기 태워 쇼핑보내랴', '미국에 있던 유부녀가 무슨 자격으로 한국 감방 유부남 상담을 했나' 등이었다. 엄씨는 최씨와 동거인에 대한 방송 보도가 사실이라고 믿고 댓글을 썼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항변했다.

1심과 2심은 "최 회장이 대기업 총수로서 널리 알려진 공인이더라도, 엄씨가 쓴 댓글은 비하하고 경멸하는 내용"이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오경묵 기자 not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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