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기사에 수차례 허위 댓글 50대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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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에 대한 기사에 허위의 악성 댓글을 수 차례 단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엄모씨(59)의 상고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엄씨는 지난 2016년 11월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모씨와 관련된 한 기사에 ‘직원들은 전쟁이라는 등 위기감 고조시키고 지는 첩x 전용기 태워 쇼핑 보내랴, 순실이 일당에게 삥뜯기고 가지가지’라는 댓글을 비롯해 총 세 차례 허위댓글로 최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기사에는 ‘최 회장의 내연녀 김씨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금융감독원 출석요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김씨 대신 김씨 어머니가 금감원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1심은 “최 회장이 사적인 용도로 업무용 항공기에 김씨를 탑승시켰다는 증거가 없다”며 “엄씨가 참고했다는 방송프로그램들은 흥미위주 프로그램으로 정보 출처나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이며 피고인이 이를 인식한 이상 진실한 사실을 전제로 하는 형법 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형법 310조는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위법성 조각(위법성이 없음)사유를 규정한다. 대법원도 “명예훼손의 고의 인정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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