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내연녀가”…악플 단 50대 벌금 2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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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7.23. 오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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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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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터넷에 SK 최태원(59) 회장과 그 동거인 김희영 T&C재단 이사장에 대한 허위 비방성 댓글을 올린 엄모(59)씨가 벌금 200만원을 내라는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엄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엄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엄씨는 2016년 11월 16일부터 그달 28일까지 ‘[단독] 최태원 내연녀 김씨, 어머니 대신 금감원 출석시켜’라는 제목의 기사를 비롯해 인터넷 게시물에 세 번에 걸쳐 댓글을 달았다. 엄씨가 단 댓글은 ‘직원들은 전쟁이라는 등 위기감 고조시키고 지는 첩X 태워 쇼핑 보내랴’ 등의 내용이었다. 이후 엄씨는 댓글에 허위 사실을 적어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엄씨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자신이 쓴 댓글 내용은 이미 TV 프로그램 등 여러 언론을 통해 다뤄진 이야기여서 댓글 내용이 사실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또 댓글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대기업 총수의 행보와 관련된 사안은 공적 관심사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ㆍ2심은 엄씨가 쓴 댓글 내용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봤다. 엄씨는 최 회장이 쇼핑 등 용도로 SK그룹 업무용 항공기에 김 이사장을 탑승시켰다거나 김 이사장이 심리상담사로 위장해 수감 중인 최 회장을 특별 면회했다는 내용을 댓글로 썼다.

2심은 댓글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엄씨에게 있다고 봤다. 법원은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런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이 있다”고 썼다. 이때 법원은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내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엄씨가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사실인 줄 알았다”고 주장한 점도 인정하지 않았다. 엄씨는 ‘풍문으로 들었쇼’ ‘뉴스&이슈’ 같은 프로그램에서 해당 내용을 봤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런 TV 프로그램들이 사실 전달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소문이나 풍문을 전달하는 예능 프로그램 성격이 크고, 고등교육을 받은 엄씨가 이 내용이 허위일 수도 있음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이 옳다고 보고 23일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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