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내연녀 악성댓글' 50대, 벌금 200만원 확정

입력
수정2019.07.23. 오후 12:01
기사원문
이혜원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16년 포털기사에 허위내용 비방 댓글
"최 회장 공인이어도 사적 영역의 내용"
【서울=뉴시스】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8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4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2019.07.18. (사진=SK텔레콤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최태원 SK 회장과 내연녀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50대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엄모(59)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거짓 사실'의 증명책임, 명예훼손 고의 인정 및 위법성 조각사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엄씨는 2016년 11월 한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에 내연녀를 비속어로 칭하고, 최 회장이 SK그룹 업무용 항공기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게 했다는 등 허위 내용의 댓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엄씨는 시사프로그램 내용을 토대로 댓글을 작성했다고 하지만, 풍문 위주나 정보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이라며 "최 회장이 공인이라 하더라도 댓글 내용이 지극히 사적이고,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엄씨는 댓글 내용이 사실이라고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책임을 져야 한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hey1@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채널 구독하기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