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최근 충청북도가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재)충북테크노파크(원장 김진태, 이하 충북TP)가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 혁신성장동력 창출에 속도를 올린다.

충북은 2018년 말부터 충북TP를 규제자유특구 실무지원단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규제개혁을 위한 사업 아이템 발굴을 추진해 왔다.

충북TP는 현행 가스 3법과 관련제도에서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 차단·제어가 허용돼 있지 않고 성능 및 안전성 기준이 미비해 관련 기업들의 상용화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품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실증대상 기업이 위치한 충북혁신도시와 오창과학산업단지 일원에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를 기획하고 가스안전공사 및 9개 기업과 협업해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성능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계획에 따르면 스마트안전제어는 가스 등 안전분야에 IoT, AI 등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해 기존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위험을 예측하고 즉각적 대응과 무선 제어(Control)가 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를 총칭한다.

가스와 같이 위험을 수반하는 제어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이후에 법개정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하므로 △기업들을 중심으로 제품 및 솔루션 개발을 추진하고 충북TP를 통해서 제품 및 솔루션에 대한 특허/시장 분석, 데이터 확보 및 제공, 고성능 컴퓨팅 파워, 가상테스트 환경, 시제품제작, 시험/인증, 마케팅, 책임보험료 등을 기업에 지원하며 가스안전공사를 통해서 제도개선 및 법정검사 수준의 실증을 추진하게 된다.

스마트안전제어 실증 및 확산 개념도.
스마트안전제어 실증 및 확산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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