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유정 의붓아들 의문사 수사 상황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판사 증인’ 불출석 실태!

전덕환

tbs3@naver.com

2019-07-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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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변호사<사진=tbs>
서기호 변호사<사진=tbs>
  •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4부

    [인터뷰 제4공장]

    고유정 의붓아들 의문사 수사 상황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판사 증인’ 불출석 실태!

    - 서기호 변호사 (전 판사)

    - 양지열 변호사 (전 기자)



    김어준 : 자, 서양 대결, 양서 대결. 이 코너는 없어질 수도 있고 또는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긴장감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좀 있어서.



    서기호 : 제가 긴장감을 돋우도록 오늘 트집 잡을 게 생겼어요.



    김어준 : 아, 그래요?



    양지열 : 제가 준비해 온 거 시작할게요, 그냥.



    서기호 : 양지열 변호사 오늘 보니까 넥타이가 너무 안 어울려요.



    김어준 : 갑자기 넥타이를.



    서기호 : 언발란스한 넥타이를 왜 맸어요?



    양지열 : 패션 센스가 많이 떨어지시죠, 서 변호사님이.



    서기호 : 그리고 여름에 더운데 불쾌지수 높게 넥타이를 왜 자꾸 매는 거예요?



    양지열 : 저는 공개석상에 나가야 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김어준 : 서기호 변호사님 준비해 온 게 없나 봅니다.



    양지열 : 그러니까요. 그냥 빨리 진행할게요.



    김어준 : 자, 첫 번째 아이템.



    양지열 : 고유정 씨 관련된 이야기가 끊임없이 지금,



    김어준 : 워낙 엽기적인 사건이라.



    양지열 : 그런데 지금 전 남편을 살해한 부분은 재판이 시작됐고 공판 준비기일을 거쳐서,



    김어준 : 의붓아들 부분이 다시.



    양지열 : 의붓아들 부분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현재 남편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려서 자신의 억울함, 그리고 사건의 부실함 이런 걸 호소하고 있는데.



    김어준 : 현 남편이 당시 의붓아들 사망을, 본인의 잘못으로 처리됐던 거 아닙니까, 당시?



    양지열 : 사실은 당시에 처리됐다기보다 현재 고유정도 입건을 했고 현 남편도 경찰에 입건을 했습니다.



    김어준 : 아, 양쪽 모두?



    양지열 : 과실치사 혐의로.



    김어준 : 남편은 과실치사고.



    양지열 : 남편은 과실치사고 고유정이 관련됐다면 살인이 될 수도 있고. 이건 어쨌든 강제 수사를 하려면 두 사람 다 입건을 해야 되잖아요. 그전에는 경찰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경찰은 “우리는 한 번도 이 사건을 종결한 적이 없다.”



    김어준 : 아, 종결한 적이 없었다.



    양지열 : 없었고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고 두 사람 다 공범일 가능성, 한 사람이 죽였을 가능성, 한 사람이 과실했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현재 남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경찰이 이거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내가 문제 삼았고 이 사건이 터지니까 수사를 시작한 것이다.” 약간 이 부분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내사 단계였다면 그건 탓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나온 것 중에 이런 거예요. 경찰이 처음에 아이의 질식사 이런 정도로 봤었던 근거하고 그 이외에 남편이 현장 사진, 아이가 사망했던 장소에 있었던 것들, 그리고 소방관이 출동했을 때 소방 기록 이런 것들을 남편이 계속 제기를 하면서 뭔가 “내 몸에 깔려서 아이가 사망했을 리는 없다.”



    김어준 : 본인은 줄기차게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양지열 : 그리고 또 일부 방송에서 당시에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록들을 찾아내서 법의학자들에게 제시를 했었을 때도, 남편이 65kg정도예요. 딱 저 정도 체형인데.



    김어준 : 그런데 남편 발에 6살 아이가,



    양지열 : 6살이에요. 만 4살이고.



    김어준 : 질식사할 정도면 아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양지열 : 그러니까 그게 일반 상식에 맞는데 문제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왜 굳이 들고 왔냐면 이 부분은 언론에서 안 다뤄지고 있는 부분인데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소방서에서 촬영한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나온 부검 기록 이런 것들을 보면 왜 이렇게까지 허술하게 수사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었다고 봐요.



    김어준 : 당시 초동수사가 너무 이상하다?



    양지열 : 초동수사를 경찰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검시 제도라는 게 굉장히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김어준 : 아, 오늘 이야기할 포인트는 그겁니까?



    양지열 :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검시 제도하고 부검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 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사망을 하면 검사 지휘를 받아서 장례식을 치러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사람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는데 검사가 지휘를 하냐.



    김어준 : 자연사가 아니면.



    양지열 : 자연사가 아니면. 그 구조가 왜 그러냐 하면 변사체라고 하죠? 자연사가 아닌 뭔가 의심의 여지가 있는 변사 사건은 일단 검사가 수사 지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분이, 사실 원래는 검사도 가야 되지만 검사는 안 가죠. 사진을 찍어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현장 기록을 올려 보내면 검사가 수사 지휘를 해서 이건 사건 의심이 있기 때문에 부검 의뢰하고 현장 탐문해라, 이런 식의 수사 지휘를 하고 그게 아니면 장례를 치르도록 허가를 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게 강력 사건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순서를 갖추는 게 맞는데 사건인지 아닌지도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 형사가 얼마만큼의 흔히 말하는 촉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건이 될 수도 있고 넘어가 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문 검시관 제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내지는 현장이 아니더라도 바로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분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1차적으로 들여다볼 제도가 없어요. 물론 경찰청에서 일부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고 현재 부검의들이 그 일을 겸하고 있긴 한데,



    김어준 : 굉장히 큰 이야기를 오늘 하시네요.



    양지열 : 저는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답답해요.



    김어준 : 우리 제도가 좀 이상하긴 하죠.



    양지열 : 구조가 경찰이 나가서,



    김어준 : 원래 취지는 자연사가 아닌 한은 소위 범죄 혐의가 있을 수도 있으니 경찰이 한번 걸러 보겠다는 건데 그 많은 소위 변사를 어떻게 다 걸러 봅니까?



    양지열 :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계속 언론에서 왈가왈부하면서 누가 이 증거 내밀었다, 사진 나왔다, 이렇게 나오면 시끄러워지는 게,



    김어준 :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돼요?



    양지열 : 그 부분은 전문 검시관 제도가 들어와야 돼요. 경찰청에서 7급~9급 정도 전문 검시관 제도를 하고 있긴 한데 이분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없어요. 검찰청에게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공식적으로 의사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김어준 : 검·경 수사권 조정과도 연결이 되네요.



    양지열 :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법의학자들도 일부,



    김어준 : 별로 공격할 게 없는데요?



    서기호 : 예, 많이 연구하셨네요.



    양지열 : 왜 이렇게 사람 기운을 빼고 그러세요.



    김어준 : 오늘 공격할 게 많다고 하시더니.



    서기호 : 넥타이 맨 거 공격했잖아요.



    양지열 : 이야기를 그렇게 끊지 마세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김어준 : 마무리하셔야죠, 이제.



    양지열 : 부검의들마저도 연간 8천 건 가량의 부검을 한 50명 남짓 되는 분들이 소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년 퇴직을 하신 분들이 와서 객원 교수로 또 부검을 하고 있을 정도인데.



    김어준 :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양지열 : 그걸 더 나가서 1차적으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지금 이렇게 복잡한데 막상 아이에 대해서 장례를 치르고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방법 자체가 없어요. 이게 결정적인 흠인 거예요. 이 부분을 언론에서 지적들을 안 해서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밖에,



    김어준 : 왜 이 사건이 안 풀리느냐에는 이런 제도적인 허점도 있다.



    양지열 : 허점이 있죠. 아이를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데 아이 볼 수가 없잖아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검시관 제도가 있었다면,



    양지열 : 그건 보존을 했겠죠.



    김어준 : 현장에 출동해서.



    양지열 : 그리고 부검 제도도 지금보다 더 정밀하게 해 놨더라면 뭔가 사건이 풀릴 때까지는 보존을 했겠죠.



    김어준 : 알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전문 검시관 제도가, 이야, 이렇게 큰 이야기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알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전혀 하실 말 없죠?



    서기호 : 아니요, 많습니다. 저는 양승태 스토커로서,



    양지열 : 아니, 이 이야기에 대해서.



    김어준 : 양지열 변호사의 이야기에 대해서.



    양지열 : 제 이야기에 대해서 전직 판사로서,



    서기호 : 그건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양지열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 과정에서 결국 검사가 부검을 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또 판사한테 받거든요. 판사가 본인도 모르시잖아요.



    서기호 : 판사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는 거의 대부분 그냥 도장 찍어 줍니다.



    양지열 :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서기호 : 기계적으로 찍어요. 그래서 사실 판사들은 부검이라든가 처음에 시신이 발견됐을 때 초동 대처 이런 걸 잘 몰라요.



    김어준 : 그러니까 필터링이 무의미한데 필터링 제도가 있어서.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건 따로 떼서 서기호 변호사님 없을 때 하죠.



    서기호 : 그런데 이건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진짜. 이건 검사 출신들이나 법의학자들이 잘 알죠.



    김어준 : 경찰하고 법의관 모시고 해야 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서기호 : 법의학자 유명한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와서 해야 할 거예요.



    김어준 : 유명한 분들 몇 명 아십니까?



    서기호 : 한 명 아는데요.



    김어준 : 자, 서기호 변호사님, 2분 내 해 주세요.



    서기호 : 양승태 스토커로서 지난주에 보석 허가된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양승태의 피고인의 재판 지연 전술에 협력했던 행정처 판사들이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계속해서 지연했는데 뻔히 알면서도 협력했던 사람들.



    서기호 : 협력자들이 있습니다. 임종헌 재판도 마찬가지고 양승태 재판도 마찬가지인데, 행정처 출신 판사들이 사법농단에 관여되었던, 부역했던 판사들이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데 재판부가 증인심문 날짜를 잡으면 꼭 불출석 사유서를 내요. 어느 한 명도 제때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김어준 : 단 한 명도.



    서기호 : 단 한 명도 없고요.



    김어준 : 당시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증인인데 단 한 사람도 제때 출석한 적이 없어요?



    서기호 :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양승태 스토커를 자처하는 우리 법조팀 기자들이 몇 명 있는데 그분 중 한 분이 기사화해서 통계를 내놨습니다.



    김어준 : 통계를 냈더니?



    서기호 : 한 명도 없었고, 다 불출석 사유서를 한 번씩은 냈는데 그중에서도 불출석 사유서를 여러 번 낸 사람이 있어요.



    김어준 :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면?



    서기호 :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나 당직이다. 그런데 당직 판사 제도는 바꾸면 되거든요. 다른 판사한테 바꿔 달라고 하면 되죠.



    김어준 : 또?



    서기호 : 그다음에는 재판은 없는데 월요일 날의 재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에 준비해야 돼서 못 나온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법원체육대회 가야 돼서 못 나온다. 체육대회 빠지면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는 법원장이라서 좀 바빠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한승 법원장님이신데, 이분은 간담회, 을지연습 총괄해야 된다. 그런데 그거 법원장이 안 계시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다. 직원들이나 판사들이 더 좋아해요, 법원장 안 계신다고.



    김어준 : 체육대회 누굽니까?



    서기호 : 그래서 결국 이 협력자들은 양승태 피고인과 임종헌 피고인과 더불어서 결국 돈과 권력을 좇았던 그런 사람들.



    김어준 : 돈과 권력을 좇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재판 지연에 협력한 건 맞는 것 같네요.



    서기호 :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최근에 알라딘 영화를 봤었는데,



    김어준 : 서기호,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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