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폴리페서' 비판에 "앙가주망"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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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8.01. 오후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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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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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8월1일 서울대 복직…법무장관 지명되면 또 휴직

서울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국 천 청와대 민정수석이 8월1일 자신을 둘러싼 '폴리페서(politics+professor의 합성어‧정치교수)' 논란에 "지식인의 사회 참여를 뜻하는 '앙가주망'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라고 반박했다. '앙가주망(engagement)'이란 프랑스의 철학자인 장 폴 사르트르가 집필한 논문 《존재와 무》에서 규정한 지식인의 사회 참여를 뜻한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26일 춘추관에서 퇴임사를 발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일부 언론이 나를 '폴리페서'라고 공격하며, 서울대 휴직과 복직을 문제 삼기에 답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수석은 "민정수석 부임시 휴직도, 이번 서울대 복직도 모두 철저히 법률과 학칙에 따른 행위"라면서 "훨씬 풍부해진 실무 경험을 갖추고 연구와 강의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이래 역대 정부의 교수 출신 장관급 고위공직자를 소개한 뒤 "현재 나를 비방·매도하는 일부 언론들은 왜 이하 분들이 휴직할 때는 가만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2008년 문화일보에 실린 자신의 '폴리페서' 비판 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이라는 허위신고를 내고 국회의원-선출직 공무원-공천을 받으려 한 교수에 대한 통제 장치 필요를 제기한 글"이라며 "일부 언론이 이를 교묘히 편집해 나를 언행불일치 인간으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는 "전날 청와대로부터 조 전 수석의 면직 공문을 넘겨받아 행정 처리를 마쳤다"며 "오늘(8월1일)부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 복직됐다"고 밝혔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동안 휴직할 수 있고, 임용 기간이 끝나고 이를 대학에 신고하면 자동으로 복직처리 된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에 휴직을 신청했으며, 지난달 26일 민정수석에서 물러났다.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 다시 공직에 진출할 경우 서울대에 재차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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