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앙가주망은 지식인의 의무, 제자들 양해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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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수석, 지난달 31일 서울대 교수 복직 신청서 제출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전 민정수석이 지난 26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19.07.26. photo1006@newsis.com /사진=뉴시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폴리페서(정치인과 교수직을 동시에 겸함)’ 논란에 반박했다.

조 전 수석은 1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앙가주망(engagement∙지식인의 사회참여)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라며 “서울대 휴직과 복직을 문제 삼기에 답한다”며 운을 뗐다.

그는 “민정수석에 부임하며 휴직한 것도, 이번 복직도 모두 철저히 법률과 학칙에 따른 행위다. 서울대의 경우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휴직 불허 학칙이 없으며, 휴직 기간 제한도 없다. 다른 국내외 대학도 대부분 그러하다. 휴직이 허용되면 동료 교수들이 강의를 분담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교수 휴직을 하고 직을 수행한 분은 다음과 같다”며 류우익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영관 전 외교부장관 등을 거론했다. 조 전 수석은 “왜 이하 분들이 휴직할 때는 가만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휴직기간 내 강의를 대신 맡아주고 계신, 존경하는 서울대 로스쿨 동료 형사법 교수님들의 양해에 항상 감사드린다”며 “수업 당 학생 수가 많아졌다는 학생들의 불만도 이해한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학생들도 내 선택을 이해할 것이라 믿는다. 친애하는 제자들의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달 26일을 끝으로 민정수석 직을 내려놓으며 2년 2개월 간의 청와대 생활을 마쳤다. 그는 지난달 31일 팩스를 통해 서울대 로스쿨 교수 복직 서류를 제출했다.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교수가 임명직 근무를 위해 휴직할 경우, 휴직 기간은 임기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만일 휴직 기간이 종료된 이후 한 달 이내에 복직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직 처리된다. 다만 서울대 규정상 교수의 휴직은 횟수나 기간에 제한은 없다.

#조국 #폴리페서 #앙가주망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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