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 ‘호응’
상속·재산관리 편의 증진
올해는 현재까지 746건 1209필지(143만 6056㎡)의 조상 땅을 찾아주며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토지소유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읍·면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6년 2월 15일부터 전국 확대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을 통합신청 한 번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다.
조상 땅 찾기 신청 자격은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상속인이며 본인은 신분증, 상속인은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된 서면(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및 신분증을 지참해 민원토지과 지적정보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무료이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권확보와 담보물권 확인 등 제3자에 대한 토지소유현황 조회는 불가능하다.
허진 민원토지과장은 “앞으로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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