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후 반대한 한명도 찬성을하여 부동산을 제게로 명의 이전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찬성한 상속사들 2명의 인감증명서가 1년이 지났는데 다시받아야 하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1) 인감증명서의 경우 유효기간이 3개월 이므로, 기존에 합의를 하였던 공동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를 다시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셔서 법적 검토를 통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런저런 고민들…
상담 요청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8.10.0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