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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무사협회 김영화 법무사(solicitor) 입니다.
상속자 들에게도 권리가있으므로 남동생 독단으로 매매할수없게끔 법적으로 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공증이나 임야에 지분설정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공증은 제3자가 볼 수 없으므로 법적분쟁의 소지가 있고 지분설정은 남동생 단독 명의로 한 취지에 반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동생의 동의를 받아 담보권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가등기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사이트에 김영화 법무사 치시면 사무실주소및 전화번호 나옵니다. 평일 근무시간에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201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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