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세세입자입니다. 임대인이 사망하였고 상속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상태입니다.
제목그대로고 상속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상태인데
계속 살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명의는 어떻게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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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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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사를 하실 계획이 있을때 소송을 준비하시면 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재산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라면 계약명의를 변경할수도 없고 당장 임대인의 명의를 변경할 이유나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www.gasasosong.com)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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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