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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상땅을 찾게되어 상속자들5명과 협의 후 제 앞으로 등기할려고 하는데 1명이 본인앞으로 가등기를 하자고 합니다.혹시 가등기를 해주면 나중에 가등기해준 사람한테로 명의가 넘어갈 위험이 있나요?가등기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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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0.19 조회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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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화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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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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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5위, 재판, 소송 절차 14위, 민사집행 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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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무사협회 김영화 법무사입니다.


가등기의 기본 성질은 소유권매매예약에 의한 이전입니다.


네이버및 다음 사이트에 김영화 법무사 치시면 제 사이트 주소및 전화번호 나옵니다.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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