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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공사계약無" VS 고소인 "공사대금 미지급"…또 사기혐의 피소 [종합]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가수 박효신이 또 고소에 휘말렸다. 이번에도 역시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주장하며 법정 대응에 나선다.

10일 스포티비뉴스는 박효신이 지난 2016년 새 소속사 준비 과정에서 사무실 인테리어를 위해 A씨를 고용했지만, 인테리어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에 2회 이상 재공사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로 인해 생긴 추가 공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속사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박효신 아티스트와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사무실 인테리어를 위해 보도된 고소인을 고용한 적도,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 공사 비용을 청구 받은 적 또한 없다"라묘 고소인의 고용 자체를 부인했다.

이어 "따라서 본 건은 명백히 허위사실이며, 박효신 아티스트와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위 고소내용 파악과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고 엄정한 법적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효신은 지난 6월 전속계약을 빌미로 한 4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당시 고소인 B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박효신이 전속계약을 체결할 생각도 없으면서 저로부터 차량과 시계, 현금 등을 4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다. 특히 B씨는 "박효신은 고소인이 설립하려는 기획사와 계약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돈을 가져갔으나, 기존 소속사였던 J사와 2016년경 전속 계약이 종료된 이후 고소인이 설립한 기획사와의 전속 계약 체결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약속 불이행을 따져 묻는 고소인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다가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박효신 측은 소속사를 통해 "박효신 아티스트는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적 없다"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편 박효신은 지난달 단독 콘서트 '박효신 LIVE 2019 LOVERS : where is your love?' 공연을 통해 11만 관객들과 만났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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