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교수, 13년 전 "사적 폭행은 불법"이라더니…칼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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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9-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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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를 폭행한 이영훈 서울대학교 교수가 13년 전 쓴 폭행 관련 칼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영훈 교수는 지난 2006년 12월 18일 동아일보에 낸 평택 시위 비판 칼럼에서 "근대사회에서는 사적 개인에 의한 폭력의 행사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정당할지라도 공권력의 처벌 대상으로서 불법이다. 사회에 잠재한 일체의 폭력은 유일한 정당적 폭력체인 국가로 회수된다"고 적었다.

이어 이영훈 교수는 "개인이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인 경우에만 가까스로 인정된다. 나머지 일체의 사적 폭력은 국가권력에 대한 도전이며 불법"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13년이 지나 이영훈 교수는 자신을 취재 온 기자를 폭행했다. 

지난 4일 MBC '스트레이트' 기자가 이영훈 교수를 인터뷰하기 위해 자택을 직접 찾아갔다.

기자가 계속 질문을 쏟아내자 감정이 불편해진 이영훈 교수는 카메라가 자신을 찍고 있는 와중에도 마이크를 치고 기자의 뺨을 때렸다.

MBC 기자회는 "이영훈 교수는 정당한 취재 행위에 대해 폭력과 위협을 행사한 것이다. 그런데 사과와 반성은커녕 보수 매체(월간조선)와의 인터뷰에서 '정당방위'라는 해괴한 주장을 내놓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사태에 의연히 대처할 것이며 끝까지 취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진실을 추구하는 정당한 취재 활동을 결코 폭력으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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