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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의 '촛불사건 배당 논란'에 이어 '형량 변경 압력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는 가운데 현직 판사가 보도의 진실을 가리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이정렬 판사는 26일 밤 법원 내부통신망에 '희망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원이 받고 있는 의혹을 말끔히 없애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기 위해서라도 보도의 진위를 가리자"고 주장했다.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 ... 와전이라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정렬 판사
 이정렬 판사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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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먼저, 익명의 판사 제보를 통해 작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허만 전 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단독 판사들에게 촛불집회 관련 피고인들에게 벌금 대신 구류형 선고를 요구했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증거인멸⋅도주의 우려가 없다'보다 '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했다.

이 판사는 이어서 "이같은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모든 법원 가족이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이 때에, 법관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함과 국민과 다른 법원 가족들에 대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심정을 드러냈다.

이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26일 국회 법사위에서 "원론적인 얘기들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에 대해서 "언론의 보도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와전된 것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다소 의문을 표했다.

그는 "법원이 받고 있는 의혹을 말끔히 없애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라도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밝혀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즉 수석부장께서 위와 같은 말씀(형량 변경 등 요구)을 하신 사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판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기관에서 마치 그러한 판사가 있는 것인 양 사실을 왜곡해서 보도를 한 것이라면, 보도를 한 언론기관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반대로 "보도내용이 사실인 경우라면, 과연 수석부장께서 언론 보도와 같은 말씀을 하신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일부 판사가 언론기관에 수석부장께서 위와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인지의 여부가 밝혀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누가 거짓말 했는지 꼭 밝혀야"

또한 이 판사는 "고위층으로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거나 거짓말을 하는 판사거나 모두 신뢰회복을 위한 법원의 노력을 순식간에 수포로 만들어 버리는 행위를 한 것이니만큼, 언론보도가 누구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그 원인이 꼭 밝혀져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분께서 향후 부장판사, 법원장 등 고위직에 진출하는 경우에 법원에 커다란 고통과 해악을 끼치는 것을 그동안 충분히 겪어본 바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이유에서라도 진실이 밝혀지고 그에 따른 책임부담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정렬 판사는 2004년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예비군 훈련 상습 불참자에 대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등 법원 안팎에서 소신있는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지난 25일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정영진 부장판사가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사법권 독립은 법관들 스스로 지키는 것"이라며 "사법권 독립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는데 법관들이 침묵할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사법권 독립을 흔드는 세력에 대해 법관들의 단호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인 대법원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태그:#촛불재판, #판사, #이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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