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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촛불재판' 머리 맞댄다
헌재,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견 모으기로
 
조근호   기사입력  2009/09/27 [01:09]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회의를 갖고 헌법재판소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촛불재판 진행에 관한 의견을 모으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오는 30일 회의를 소집했다. 매달 모이는 정례모임이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야간 옥외집회 헌법불합치 결정 직후라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실제로 이번 단독판사회의에서는 가장 큰 안건이 '헌재 결정 이후 촛불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라고 법원 관계자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 법원 관계자는 "적어도 현재의 결정을 거슬러가면서까지 현재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이 항소를 해서 집시법 개정 뒤까지 재판이 진행될 경우 개정 법률을 다시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행 법률을 고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아울러 현재 헌재에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서도 위헌제청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헌재의 결정을 보고 난 뒤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는 "법 개정 때까지 재판을 보류하자"는 주장과 "헌재의 결정을 적극 반영해 무죄 선고하자'는 의견이 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가 광우병대책회의 소속 안진걸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다른 재판부에서도 대부분의 촛불재판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현재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규정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모두 913명이고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재판부에는 모두 175건의 재판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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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9/27 [01:0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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