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우 이상희씨 아들 피살, 4년 만에 재수사

박용하 기자

LA서 동급생에 맞아 사망

미국선 ‘정당방위’로 불기소

검찰, 기소 여부 법리 검토 중

한국 검찰이 4년 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배우 이상희씨(54·사진) 아들 피살사건 재수사에 들어갔다. 2010년 사건 당시 미국 수사당국은 정당방위를 인정해 가해자를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한국과 미국의 정당방위 개념 차이를 들며 기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단독]배우 이상희씨 아들 피살, 4년 만에 재수사

충북 청주지방검찰청은 “이씨 아들의 사망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은 총기 소유가 합법화된 나라라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한다. 하지만 국내법은 정당방위 판단이 다르다. 기소가 가능한지 법리 검토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씨의 아들(사망 당시 19세)은 2010년 12월14일 재학 중인 LA 소재 한 고등학교의 체육시간에 10학년 동급생 이모군(당시 17세)과 싸우다 주먹으로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지주막하출혈로 뇌사 판정을 받은 이군은 이틀 후 사망했다. 미국 수사당국은 당시 “두 학생은 동급생이지만 두 살 차가 났다. 형·동생 호칭 문제로 갈등을 빚고 시비가 붙어 서로 싸운 것”이라고 말했다. 미 수사당국은 “상대방이 먼저 때려 주먹을 휘둘렀다”는 가해자 주장을 받아들여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한국은 정당방위를 ‘침해행위에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는가’, ‘침해행위가 저지되거나 종료된 뒤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는가’를 중점으로 판단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아들 사례의 경우 우리나라에선 ‘과잉방위’로 판단할 공산이 높다”며 “정당방위는 본인 위험을 막는 것에 한정된다. 한쪽 폭행이 끝난 다음 폭행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9월 사인 확인을 위해 이군의 시신을 4년 만에 다시 부검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군이 직접적으로 구타로 죽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미국에서 받은 부검 자료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족들에게 이군 부검 전 머리 부위 CT 사진도 넘겨받아 사망 원인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씨 부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가해자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벌였다. 가해자는 2011년 6월 한국에 들어와 대학을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이씨 부부는 지난 1월 한국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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