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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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 발표'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 '7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제70주년 광복절(8월15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13일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와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에 대한 특별감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단, 상습 음주운전과 뺑소니 등 중요법규위반 행위자는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모두 220만여명에 달하는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2013년 12월23일 0시부터 올 7월12일 오후 12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별감면 대상 중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개인에게 우편 통지되며, 이밖의 특별감면 대상 확인은 인터넷과 전화, 방문 문의를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상에서의 대상 여부 확인은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와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뒤 가능하며, 전화문의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 182를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단,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경찰관서에서 전화문의로는 확인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