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광복절 낀 그 주는 주휴수당 및 추석 질문
광복절 낀 그 주는 주휴수당이 없나요?

추석 휴일은 그냥 쉬는날인거져? 기본 근로 시간이 포함 안되는 거죠? 그냥 근무 안 한 걸로 치는 거죠? 추석 그날 근무 안해서 급여에는 포함 안되는 거죠? (참고 : 저희 회사는 추석 떡값 없음)

제가 좀 이런걸 잘 몰라서 질문 드려요 죄송합니다 ㅠㅠ
내 프로필 이미지
  • 질문수480
  • 보낸 감사 수4
  • 채택률96.3%
  • 마감률99.3%
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19.08.10 조회수 3,103
1번째 답변
김정식
전문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391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프로필 사진

센트럴노무컨설팅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1. 회사가 광복절날 쉰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고, 회사는 일을 하는데 근로자가 결근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없는 것입니다. 국가공휴일도 원칙적으로는 출근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추석도 마찬가지로 회사가 공식적으로 쉬면은 월급도 받고 주휴도 받습니다.

3. 다만, 월급 000원 이런식으로 계약을 한 경우가 아닌 시급 또는 일급제로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시급 또는 일급이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휴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인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공인 노무사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 3.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