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모자,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아사’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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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8.14. 오전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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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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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시 관악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민인 40대 여성 한 모씨와 6살난 아들 김모 군이 숨진 지 두 달만에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추정하는 사인, 다름아닌 아삽니다.

사건 현장을 보니까 외부 침입 흔적은 없는데, 집안에는 음식물 하나 없고 오직 고춧가루만 남아있었습니다.

경찰은 한 씨가 올 초에 남편과 이혼한 뒤 일자리를 얻지 못한 채 버텨온 것으로 확인돼 굶어서 숨진 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씨의 정기적 수입은 매달 10만원 씩 지급되는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이 전부였는데, 아들 김 군이 6살이 되자 이 아동수당마저도 끊겨 더 곤란해졌습니다.

여기다 모자의 딱한 사정을 알만한 이웃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웃 주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원래 그 사람이 왕래가 없었어요. 맨날 모자만 푹 뒤집어 쓰고, 아기를 데리고 다니니까..."]

탈북민에게 여러 지원이 되고 있는데, 왜 죽음에 이른 것일까 궁금한 분들 계실 겁니다.

한 씨와 같은 탈북민를 지원하는 기간은 한국에 들어온 후 5년입니다.

그 설명 우선 들어보시죠.

[서울 관악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지원은) 하나원 퇴소일 기준 그러니까 최초 입국일 기준으로 5년이기 때문에 사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시거나 그러면 한국 사회로 편입이 됐다고 보는거죠."]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죠.

일단 하나원에서 한국 정착을 위한 교육을 받고, 또 초기 정착금을 받습니다.

올해부터 1인 가구 기준으로 8백만 원, 4인 가구는 2400만원입니다.

여기에 '보호 기간'이라고 해서 5년 간 정부 지원이 이뤄집니다.

탈북민이 사는 지역에 신변보호 담당관이 지정되고 주민등록 등 행정편의가 제공됩니다.

그러면서 생계가 어려운 탈북민은 심사를 거쳐 매월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도 받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지원이 사라집니다.

게다가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좋은 일자리 얻기에 애를 먹는 경우도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일도 흔합니다.

그래서 탈북민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숨진 한 씨는 탈북한 지 10년을 넘어 이제 정착 지원 대상자가 아니었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탈북민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변보호 담당관이 배정되는데, 한 씨는 휴대전화도 없어 연락도 닿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한 씨가 정부에 손을 내밀지 못했고, 더구나 정부 지원도 받지 못한 상태여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탈북민 지원은 초기 정착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돼 10년을 넘게 산 탈북민이 어이없게 생을 마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우정화 기자 (jhw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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