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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에 대한 고찰
태극기의 효시는 우주시생(宇宙始生)의 근본체인 태극을 상징한 것으로서 이 태극 도형이 나라의 상징으로 여겨진 것은 서기 682년경 신라(新羅) 31대 신문왕 때 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경북 용담 부락에 있는 감은사에서 발견된 태극도형 조각과 그 좌우편으로 여덞개의 수직 일자홈이 일정한 간격을두고새겨져 있는 길다란 석재품으로 입증되는데 양편 여덞개의 수직선은 8괘(八卦)를 뜻하는 것으로서 서기 682년 경의 작품으로 미루어보아 당시의 사회상은 왕실 즉 정부에서나 시공할 수 있는 작업이었을 것이며, 나라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표시임에 틀림이 없고 그 다음으로 그려인종(高麗仁宗) 때 허재의 석관에서 발견된 도형은 서기 1144년에 새겨진 것으로서 이 태극 도형이 바로 국기적(國旗的) 상징으로 고려시대에도 널리 썼음을 입증한다.
그리고, 현재의 태극기 시조(始祖)라고 볼 수 있는 어기(御旗) 발견은 서울대학교 규장각(奎章閣) "보물도서"에서 나온 것으로 8괘가 문왕후천8괘도 위치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 특색이 있고 이는 당시 조선왕조의 어기였다. 또한 통상장정에 들어있는 고려국기는 해군사관학교 도서실에서 발견된 8괘를 생략해서 태극 상징 원형에 4괘만 정사각 모서리에 넣었으며 이 고려국기 역시 서기 1874년 이전에 쓰여진 것이다. 이토록 우리나라 태극기는 그 역사가 매우 길었다.
*태극기의 도안
지금까지 전해진 바에 의하면 최초의 태극기는 박영효(朴泳孝)가 창안, 도안한 것으로 대부분을 알고 있으나, 시사신보(時事新報)가 발견됨으로써 최초의 태극기는 고종(高宗) 황제가 직접 창안하였음이 밝혀졌다.
그 기사의 내용을 보면 고종(高宗) 황제가 일본 수신사로 떠나는 박영효(朴泳孝)의 일기 사화기략(使和記略)에도 기록되어 있다.즉, 4각형태의 흰색 바탕에 폭부분 5분지 2를 중심삼아 태극을 그려 청색과홍색을 칠하고 네 귀퉁이에 4괘가 바라보도록 만든 새 국기를 임시 숙소(고베의 니시무라야) 옥상에 휘날리므로써 국왕(고종)의 명령을 다 받들었노라는 내용이 곧 최초의 태극기를 창안하고 도안하였음을 잘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당시의 태극기는 다만 태극을 한가운데 두고, 네 모퉁이에 건(乾), 곤(坤), 이(離), 감(坎)의 4괘를 배치한 것일 뿐, 확고한 규격과 도식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극의 음양이나 네 괘의 배치가 통일되지 않아,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인지 조차 알 수 없었다.그러다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보게된 다음해에 정확한 국기를 만들어 쓰게 되었다.
*태극의 정신
- 태극은 "천지 창조의 어머니"이다. -
태극은 천지 창조와 만물 생성의 어머니로서, 하늘과 땅이 아직 나뉘기 전의 세상만물의 원시의 상태를 가리킨다.태극에서 음양(陰陽)의 이기(二氣)가 생성했다고 하는 사상은 《주역(周易)》의 <계사상(繫辭上)>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태극을 일원으로 보는 사상은 진한(秦漢) 때의 제서(諸書)에서 볼 수 있으며, 《여씨춘추(呂氏春秋)》의 <대악편(大樂篇)>에는 음양의 근원을 태일(太一)에 있다 하고, 이 태일에서 양의(兩儀)와 음양이 생성한다고 풀이하였다.
또한 《예기(禮記)》의 <예운편(禮運篇)>에는 예의 근원을 대일(大一)에 있다 하고, 이 대일에서 천지·음양·사시(四時)가 생성한다고 하였다. 《순자(荀子)》의 <예론편(禮論篇)>에 나오는 것은 《예기》와 마찬가지여서, 중국 고대의 전통사상에서는 만물이 생성 전개하는 근원을 일원으로 보고, 이것을 태일·대일·태극 등으로 일컬었으며, 이 일원에서 이기·오행(五行)·만물이 화생(化生)한다고 설명하였다.위에서 말한 것 가운데 태일 사상이 가장 오래되었고, 태극사상은 후에 정리되어 역사상(易思想)에 도입되었다.
태극에 대한 사상은 송(宋)나라 때 대성하였는데, 송나라의 성리학자들은 태극을 우주의 최고법칙인 '이(理)'와 연결시켰다. '이'는 '기(氣)'를 낳고, 기는 음· 양으로 전개되었다가 물질 세계의 구성요소인 오행(五行)으로 바뀐다. 주돈이(염계, 1017~73)는 이러한 개념을 그림(태극도)으로 나타내고 설명을 곁들여 체계화한 《태극도설(太極圖說)》을 펴냈다.
태극(무극)에서 음(陰)과 양(陽)이 생기고 음양(양극)은 양효와 음효로 나뉘어 사상(四象)을 나누고, 또 사상은 팔괘로 분화 되는데, 태극은 천지가 개벽하기 이전의 상태로서 우주 만물 구성의 가장 근원이 되는 본체를 일컬음이요, 사상이라 함은 음양의 네 가지 현상으로 대양(大陽), 대음(大陰), 소양(小陽), 소음(少陰)을 일컫는다.
주역에서 팔괘는 자연계와 인사계의 모든 현상을 음, 양을 겹쳐서 여덟 가지의 상으로 나타낸 것으로 하늘과 땅을 비롯하여 천지 자연의 현상을 상징하는 외에 여러 가지의 상징과 의미를 표시한다.건괘와 곤괘는 주역의 모든 괘를 낳는 모체로서 우주에서는 하늘과 땅에 해당하고,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해당한다.음, 양 두 가지 부호를 세 번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괘의 숫자는 모두 8개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본 8괘의 이름은 각각 건, 태, 이, 진, 손, 감, 간, 곤인데 건, 곤, 감, 이 네 괘는 우리 태극기에 들어 있다. 초기의 태극기 중에는 8괘가 다 그려진 것도 있었다.
건은 하늘, 태는 못, 이는 불·태양, 진은 우레, 손은 바람, 감은 물·달, 간은 산, 곤은 땅을 상징하는데, 이 상징은 대상 영역이 바뀌면 그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한 괘에는 위에 말한 하나의 상징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건괘는 하늘뿐 아니라 아버지를 상징하기도 하고, 동물 중에서는 말의 이미지와 연관을 맺기도 한다.주역의 64괘 384효는 우주 만상의 변화 원리를 알리는 부호이고, 64괘는 기본 8괘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계사전에서는 "역에 태극이 있으니 이것이 양의를 낳고, 양의가 4상을 낳고, 4상이 8괘를 낳는다"고 하여 기본 8괘가 생성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양의는 음과 양을 가리키고, 사상은 음양이 분화하여 이루어지는 노음, 노양, 소음, 소양 넷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것은 주역이 설명하는 천지 만물의 생성 도식이 되고 우주 진화론의 기본 골격이 된다.
◈ 태극기의 의미.
1 | 바탕색 | 바탕의 흰색은 영토를 의미함. |
2 | 태 극 | 국민을 나타내며 빨강은 존귀와 양, 파랑은 희망과 음을 나타냄. |
3 | 괘 | 네 귀퉁이의 4괘는 정부를 표현하며 부가적으로 다음을 나타냄. 건(3)좌측 상단 - 하늘,봄,어진 것,동쪽 이(4)좌측 하단 - 태양,가을,예의,남쪽 감(5)우측 상단 - 달,겨울,지혜,북쪽 곤(6)우측 하단 - 땅,여름,의로운 것,서쪽 |
◈ 태극기 역사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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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 | |
1882까지 | |
1882. 9. 초 | 수신가 박영효 일행이 일본을 떠나기 전 고종황제가 조선왕국을 표시할 수 있는 국기모형을 창안 |
1882. 9. 25 | 9. 20일 인천항을 떠난 수신사 박영효 일행이 메이지마루호에서 그린 태극기를 고오베 니시무라야 여관 옥상에 첫 게양 |
1882. 10. 2 | 일본 동경에서 발행한 시사신보(時事新報)에 수신사일행이 가져온 조선왕국의 '조선국기'를 보도 |
1883. 3. 6 | |
1884. 11. 18 | |
1910 | 한일합방으로 해방되던 1945년까지 조선국기 사용 못하고 탄압을 받음 |
1942. 3. 1 | |
1946. 5. 1 | |
1948. 7.12 | |
1949. 2 | 대한민국 국기시정시정위원회'구성. 5가지 시안을 만들어 검토 |
1949.10.15 | |
1950. 1. 25 | |
1950. 11.20 | 6.25전쟁중 국토통일 태극기도안의 우표 발행 |
1953.9.18 | 태극기 손상시 엄벌에 처할 규정마련 |
1976. 2. 7 | 국기와 다른기를 함께 게양하는 요령 (의정 131-151) |
1976. 10. 4 | 전국적으로 국기게양 및 강하식 거행 시행 요령(국무총리훈령 제 136 호) - |
1979. 3. 9 | 국기를 단색으로 표시할 때 태극 상반부를 밝게, 하반부와 4괘는 어둡게 표시(문교부 새마을 1011-164) |
1979. 10. 17 | 국기게양식 및 강하식 시행요령 개정(국무총리훈령 제 151 호) - 국기 강하 시각 등 변경 |
1980. 10. 15 | 국기에 대한 경례시 "국기에 대한 맹세" 병행 실시 (국무총리지시 제 23 호) |
1982. 11. 26 | 올바른 규격의 국기게양(게양대용 국기는 2호기 이상) -국기의 게양 및 관리에 관한 지시(국무총리지시 제 30 호) |
1983. 11. 23 | - 국기와 국가원수에 대한 경의 표시방법 통일 - 국기와 국가원수에 대한 경의 표시방법(의정 131-1160) |
1984. 2. 21 |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 11361 호) - 국기제작법(문교부고시)과 국기게양 방법에 관한 건 (대통령고시)을 통합하여 단일규정 제정 |
1987. 4. 29 | 국기 강하시각 등을 골자로한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개정(대통령령 제 12148 호) |
1989. 3. 10 |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개정(대통령령 제 12642 호) - 국기의 실내 게양 방법 및 게양대 규격 등 일부 자율화 |
1996. 3. 12 | 애국가를 연주할 경우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생략 -(대통령령 제 12148 호) |
1996. 12. 23 | 태극기사랑운동 실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 341 호) - 국기 24시간 게양, 국기 문양 디자인 활용 등 국기규정 개정 |
1996. 12. 27 | 학교, 군부대를 제외하고 년중 24시간 게양. 태극기 문양을 각종 생활용품 등에 활용, 연중게양 대상 확대, 표준색도 지정 근거 마련, 깃대의 색 다양화 및 벽면 설치 근거 마련, 옥외 게양용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 확대 등 대폭 개정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개정(대통령령 제 15182 호) - |
1997. 1. 31 | 옥외 게양용 국기천의 소재 및 염색가공기준 공고 (총무처 공고 제 1997-7 호) - 국기 제작용 천의 소재 및 염색·가공 등 품질기준 |
1997. 10. 10 | 국기 게양·관리 및 보급에 관한 지시(국무총리지시 제16호) - 공공건물 및 각종 경기장·공원, 가로, 옥내외 정부행사장의 국기게양대 설치 방법 및 대형 국기게양 등 |
1997. 10. 25 | 태극기의 표준색도 지정·고시 (총무처고시 제1997-61호) - 태극의 빨강·파랑색을 CIE 색좌표 및 Munsell 색표기 지정 |
1998. 12. 28 | 각종 회의나 체육행사 등에서 미승인국가의 국기 게양 사전 협의제도 폐지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개정(대통령령 제1594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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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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