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측은 조국 수석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복역한 전력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지식백과에 따르면 사노맹 사건은 1990년 10월 30일 국가안전기획부에서 발표됐다. 사노맹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의 약칭으로 6·25전쟁 이후 남한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한 최대의 비합법 사회주의 혁명조직이다.
이 조직은 오랜 노동현장경험이 있는 학생운동출신자들과 1980년대 이후 혁명적 활동가로 성장한 선진노동자들이 결합하여 1988년 4월 '사노맹출범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사회주의를 내건 노동자계급의 전위정당 건설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1989년 초까지 조직정비 및 훈련에 집중하고, 이후 대중사업의 활성화에 나서 경인지역 외에도 마산·창원·울산·부산·포항·대구·구미 등으로 조직을 확대해 나갔다.
이어 정준길 대변인은 "조국 수석의 가족이 경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이 상습 고액체납자 명단에 들어가 있고, 법정 부담금도 3년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며 "가족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조 수석이 공직기강을 세울 수 있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정준길 대변인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으로 하여금 검찰 개혁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검찰을 장악하려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능력 위주의 신중한 인사를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