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유발하던 공공 공사비, '제값'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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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8.14.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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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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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표준시장단가 원가체계 개편·공사대장 통보 간소화 등]

건설현장 모습/사진= 임성균 기자
그동안 건설사들의 적자를 유발하던 공공 공사의 공사비가 원가 체계로 현실화된다.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종합심사낙찰제는 확대된다. 공사 도급 계약 때 공사대장 통보는 간소화된다. 대규모 SOC(생활간접자본) 사업은 턴키방식으로 조기 집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14일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총 26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공공 공사비 현실화… 공정한 입찰 유도= 먼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비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산정체계를 개선, 제값 주는 원가체계로 개편한다. 표준시장단가는 실거래 차이가 큰 공종을 우선 개정하고, 실제 시공가격을 반영한다. 표준품셈은 사회변화에 따라 노후시설 유지보수 품셈 및 ICT(정보통신기술) 공사 품셈을 마련한다.

적정 공사기간은 보장한다. '공기산정 기준(훈령)'을 법제화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미세먼지‧폭염 등에 따른 공사제한으로 공기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기준·절차 등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공사 입·낙찰 때는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대상을 30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 입찰자의 자유로운 제안을 허용하는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공공기관의 입찰조건을 전수조사해 발주자 업무 전가, 불명확한 과업지시 등 불합리한 입찰조건은 개선한다.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수수료는 내년 상반기 내 10% 내외로 인하한다. 견실한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증수수료 특례 확대도 추진한다.

건설업 균형발전 및 공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원청-하청 상호협력평가결과를 공공입찰에 반영, 하도급대금 적정성 심사를 강화한다.

대규모 공사의 중단‧지연시 발생하는 간접비 지급요건과 범위, 산정기준도 적극 검토한다.

제공= 국토교통부
◇공사대장 통보 간소화, 관급자재도 시공능력평가에= 공사 도급계약 변경 시 공사대장을 발주자에 통보해야 하는데 경미한 총사업비 변경 시 이를 면제하고, 해외 건설 상황보고 같은 관행적 통보 내용은 대폭 간소화한다.

2010년 2월 신설된 건설사업자 업종 추가 시 자본금 규정 2분의 1 감면 제도를 이전에 업종을 추가한 경우까지 소급한다. 자본금 평가 시 건축물뿐 아니라 토지도 실질자산으로 인정해 부담을 낮춘다.

관급자재(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주요 자재)도 시공능력평가 시 실적에 포함한다. 건설기술인이 동시에 여러 용역을 수행하는지 여부 확인을 실적관리시스템(CEMS)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에 ‘설비보전기능사’, ‘잠수기능장’을 추가한다.

◇SOC 투자 및 신속 집행… 스마트 건설기술 지원= 적정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도 확보한다. 철도 등 대규모 사업은 턴키방식을 적극 적용하는 등 조기에 집행한다. △평택-오송 2복선화 △춘천-속초 △남부내륙철도 등이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수도권 철도사업도 신속히 추진한다.

도시재생 뉴딜, 노후 SOC 관리, 신도시‧공공주택 등 정부차원의 건설투자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SOC 사업은 대부분 연내 기본계획 및 설계 등에 들어가고,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2000억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R&D)을 본격 시행해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다양한 시범사업으로 전 공정에 확산 적용한다.

건설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를 지속 확대(2021년 50개 목표)하고, 창업 연차별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스마트시티 등 고부가가치 해외투자개발 사업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펀드조성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모든 규제개선 과제 관련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해 연내에 완료하고, 시범사업이 필요한 과제는 국토부 산하 공공사업에 우선 적용해 신속하게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에 따라 공사비가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면 기존의 임금직불제, 적정임금제 등 일자리 개선대책 본격 시행과 함께 원청부터 현장의 노동자까지 제값 받고 일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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