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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상간녀한테만정신적피해보앙이나 위자료청구가가능할까요?지금정신적으로 제가마음몸이넘화가나서요 이럴경우정신과가서진단서끈으어두데나여 상간녀는 애두있구와이프가있는데 계속연락합니다 연락하지말라는문자두보냈었는데 그걸신랑한테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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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11.04 조회수 2,759
5번째 답변
송명호
전문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720
변호사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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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호 법률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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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가사법 전문 변호사(등록 제2010-723)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녀에 대해서만 위자료 청구 소송 가능합니다. 

2) 다만.. 위자료 금액은 조금 감액됩니다. 예상 위자료는 700만 ~ 1,200만 원 선입니다. 

3) 무료 상담도 가능하오니,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로 예약하신 뒤 방문하세요. 맨 왼쪽에 있는,얼굴 사진을 누르시고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저희 법무법인은 전국 다양한 지역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상담은 변호사들이 직접 진행합니다.

5)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독특한 점이 많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및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거나, 성의(또는 부족한 부분)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추천을 남겨 주세요.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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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실시간 무료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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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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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무료법률상담 #법률서류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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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도자료를 꼭 준비해야 합니다. 저도 이런 문제로 계속 고민하다가 다음카페 중에서 "시민 무료법률 상담센터(깊이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드립니다.)"란 카페의 상담자분에게 상세한 상담을 받고 해결 된 적이 있어요. 카페에 들어가서 문자보내면 무료전화상담도 가능하니 직접 전화해 보셔도 되요. 부디 이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며 답변 채택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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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탈퇴한 사용자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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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글을 읽어보니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내용이 길더라도 차근차근 읽어봐주시면 분명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1.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분과 내연자의 외도에 대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로써

   입증시킬 수 있어야 하며 단순히 말로써 주장하시는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정신과 진단서는 실질적으로 별 효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내연자때문에 받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이라는것을

   입증시키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철저하게 중립의 입장으로 사건을 바라보는데

   기타 다른 요인에서가 아닌 내연자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로 인한 진단서라는것을

   객관적인 시선에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극히 미미합니다.

   배우자외도 문제는 흐지부지 넘어가주고 용서하고 모른척해주는 등의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된 대처로 대응하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외도는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되려 외도의 정도는 심해지고 그 둘의 관계는 깊어지며 사람을 우습게 봅니다.

   나중에는 적반하장격의 행동까지 보이게 되죠.

   만약 각서나 공증을 받았다고 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보통 부부사이의 각서나 공증은 민법103조에 위배되어 효력이 상실됩니다.

   추후에 이혼하게 될 시 효력이 있다는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또한 가정문제로 인한 재판은 증인이나 증인진술서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기에

   그러한 부분도 감안하여 증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또는 자녀분들이 걱정되서..

   용서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적어도 배우자와 내연자의 외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여

   내연자에게만이라도 위자료를 청구하며 강력하게 법적대응을 해줘야

   그 둘의 관계를 끊을 수 있고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으며

   추후 배우자분의 제2차 외도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혼을 전제로 한다면 배우자분과 내연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배우자분과 내연자의 배우자부정행위(간통,외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3. 2번답변에서 말씀드린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라 함은 배우자분과 내연자가 데이트를 하고

   모텔이나 내연자의 집에 출입하는 등의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배우자분이 유흥업소에 출입을 하는 등의 사진이나 동영상 입니다.


4. 증거확보는 당사자나 일반 개인이 하기에는 많은 리스크를 가져오고

   직접하다가 발각되거나 상대방이 눈치를 채게 되면

   그 후로는 경계심을 갖고 주위를 항상 둘러보는 등의 조심스러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증거확보를 할 수 있는 타이밍과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최근 과거 동네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와는 다른 신뢰할 수 있는 민간조사기업이 많으니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계획과 전략을 짜고 증거확보에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5. 증거확보를 하게 될 시에는 최대한 비밀리에 진행하여

   배우자분이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해야 수월하게 진행 될 것 입니다.


----------------------------전체적인 정리-----------------------------

배우자분과 내연자의 배우자부정행위(간통,외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실제 법정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증거를 확보한다면

이혼을 전제로 할 시 = 배우자분과 내연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청구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을 시(만약 배우자분은 용서할 시) = 내연자에게만 위자료청구

가 가능하며 위자료 금액은 소득수준이나 가정파탄에 얼마만큼의 책임이있는가..

외도기간, 가정파탄 정도 등을 토대로 정해지며

보통의 경우로 봤을 때 2000~3000만원 정도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엔 만약 배우자분은 용서하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내연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하며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고,

앞으로도 배우자분의 외도에 대한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흐지부지..흐물흐물 행동하고 용서해주다보면.. 용서와 외도가 반복되다가

나중에는 배우자분께서 적반하장격 행동을 보이며

의처증,의부증이나 성관계 거부 등의 트집을 잡아

질문자님께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혼소송을 걸어올 수 있습니다.

용서의 뜻을 내비춘다면 그 후엔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없기에

그 때가서 증거가 없는 질문자님은 위자료를 물어줘야하고 이혼을 당하게 되실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이 하면 불륜..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는 생각에..

그것이 바로 배우자부정행위에 대한 증거확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금은 용서하고 넘어가더라도 추후에 법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시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분과 내연자의 배우자부정행위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확보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저의 네임카드를 클릭하시면(PC버젼으로 보셔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시는 것에 대한 관련 정보를 많이 얻을실 수 있을겁니다.

제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오셔서(PC버젼으로 네임카드를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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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질문자님의 고민과 애로사항이 하루 빨리 해소되어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생활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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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남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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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남윤국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자료 명목으로요. 

정신적 충격을 입증하기 위해서 정신과 진단서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만 하지마시고 통장 가압류 등을 통해서 상대방을 압박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네임택을 누르시고 저희 사무실로 연락하셔서 방문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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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이혼 지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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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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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이혼 55위, 이혼, 재판, 소송 절차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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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생각하신다면 무엇보다도 당신의 결정 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중에 가장 많은 이유가 바로 사람에게 배신당했을때의 스트레스가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아무리 요새 이혼이 흠이아니라고 하지만 너무 쉽게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결정 을 하셨다면 자세 하게 알아보시고 조언이 되셨으면 합니다

전문 엔지니어가 있듯이 변호사도 전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 위자료란?

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말하자면 이혼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받게 된 충격. 번민. 슬픔. 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고통과 부정행위. 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고통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 위자료의 산정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 즉 책임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파탄의 원인(이혼 사유)
2)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3)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실정
4) 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신분사항
5)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6) 자녀 및 부양관계
7) 이혼의 가능성
결국 위자료의 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이혼사유. 유책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동거기간 등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청구절차
협의상 이혼 재판상이혼 혼인취소에 있어서 그 유책한 행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 재산분할 등 과 함께 병합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이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일거에 해결할 수 있어 소송 경제상 유리합니다.

# 상간자(내연남내연녀)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제3자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난 경우 배우자 말고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의 사유 를 직접 변호사를 만나 구체적인 도움 을 해보는게 좋습니다

이혼에 대한것을 스스로 해소 하기는 힘듭니다 전문가와 상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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