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여, 36)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호송차에 오르는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자신의 전 남편을 살해하고 잔혹한 방식으로 시체를 처리한 것으로 알려진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을 변호하는 변호사에 대해 대중들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범죄 수법이 워낙 잔혹하고 치밀해 변호 자체를 하는 것이 문제라는 입장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극악무도한 범죄여도 변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논란이 발생한 것은 지난 13일 고유정의 변호인을 맡은 남윤국 변호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고유정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후부터다. 남 변호사는 지난 12일 제주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6년의 연애기간 내내 순결을 지켰다. 혼전순결을 지켜준 남편이 고마워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적이 없다”며 “변태적인 성관계 요구에도 사회생활을 하는 전 남편을 배려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남 변호사는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고유정)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어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형사사건(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에 관해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언론 보도와 달리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며 "변호사로서 사명을 다해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남 변호사는 "제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적인 행위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 남윤국 변호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게시글 원본 (네이버 블로그 캡처)


해당 게시물은 약 3000여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남 변호사의 주장대로 무죄추정의 원리가 보장받아야한다"와 "극악무도한 범죄도 변호받을 권리가 있다"등의 옹호 댓글이 달렸다.

반면 "안타까운 진실이 있더라도 변호를 해야 하는 사례인가", "당신이 피해자 가족이어도 변호를 할 것인가", "남편이 변태성욕자인데 펜션을 스스로 예약하나" 등의 댓글도 이어졌다.

이어 제3의 입장으로 "마녀사냥은 중지해야 한다", "변호 자체를 부정하기 보다는 이성적으로 비판해야 한다", "감정적인 댓글로 피해주는 것도 마찬가지"등의 의견이 달렸다.

해당 게시글은 3000여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지만 이날 오후 1시 기준 댓글창은 이미 닫아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남 변호사는 고유정의 변론을 맡았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후 지난 9일 제주지방법원에 고유정 변호를 위한 변호인 선임계를 다시 제출했다.

한편 고유정의 다음 재판은 오는 9월2일 오후 2시에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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