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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상희 아들 폭행 치사 피의자, 무죄서 집행유예…뒤집힌 판결 이유는


[조이뉴스24 김형태 기자] 배우 이상희(59, 예명 장유)의 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피의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부 부장판사)는 전날 폭행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원심 파기와 함께 유죄가 인정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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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뒤집힌 이유는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유를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다"며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의 배경을 밝혔다.

다만 어린 나이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소재 고교에 재학 중이던 2010년 12월 피해자 B 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미국 수사 당국은 B군이 먼저 주먹을 휘둘렀다는 A씨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당방위가 성립된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피해자 부모가 2014년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의뢰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어서 국내에서 재판이 가능해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외부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다른 판결을 내렸다.

한편 A씨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이상희 씨 측은 "유죄가 성립됐지만 구속이 되지 않았으므로 면죄부를 받은 셈"이라며 상고의 뜻을 나타냈다.

장유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상희 씨는 영화 '도가니' 추격자' '치우' 드라마 '연개소문' '바람의 화원' 등에 출연한 베테랑 배우다.

조이뉴스24 김형태 기자 tam@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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