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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잃은 배우 이상희, 9년의 지옥 같은 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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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잃은 배우 이상희, 9년의 지옥 같은 세월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9.08.1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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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지난 2010년 미국에서 배우 이상희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당시 한국인 유학생이 사건 발생 8년 8개월 만에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당시 19살이었던 이상희 씨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26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배우 이상희 [사진 = 연합뉴스]
배우 이상희 [사진 = 연합뉴스]

 

배우 이상희 아들은 지난 2010년 12월 미국 LA 캘리포니아의 한 고교에서 당시 17살이었던 동급생 A 씨와 싸우다 주먹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상희 아들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뇌사 판정을 받고 이틀 뒤 사망했다.

현지 수사 당국은 당시 이상희 아들이 먼저 주먹을 휘둘러 방어 차원에서 때린 것이라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당방위로 판단, A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2011년 6월 A 씨가 국내에 들어와 대학에 다니는 것을 확인한 이상희 부부는 2014년 1월 A 씨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같은 해 9월 사인 확인을 위해 이상희 아들 시신을 4년 만에 다시 부검했으며 검찰은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있는 일부 법리가 미국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A 씨의 폭행치사 기소를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외부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고,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화면 캡처]
[사진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화면 캡처]

 

하지만 13일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검사가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지주막하출혈(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는데,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얼굴을 폭행하면 뇌에 충격을 줘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라며 "피고인이 폭행 당시 '싸움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주먹으로 강하게 때렸을 것.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예견했을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우 이상희는 연극배우로 연기를 시작해, 드라마 '연개소문', 영화 '마이파더', '도가니' 등으로 얼굴을 알렸다. 지난 2010년 12월 국제 변호사의 꿈을 꾸고 LA로 유학 갔던 아들 이진수 군이 2개월 만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대중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이상희 가족은 2015년 3월 포털 이슈 청원란에 'LA부검결과 살인, 이진수(19세)를 죽인 가해자를 즉시 구속해라'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린 바 있으며, 같은 해 아들의 사연을 바탕으로 한 연극 '미안해, 사랑한다'를 인천항구연극제에서 선보이기도 했다. 또한 2016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하는 등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아들의 사망사건 의혹을 주장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인 사건 당시 어린 나이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덧붙이며 가해자 A 씨에게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상희 씨 측은 판결 뒤 "유죄는 선고됐으나 구속 처벌이 아니라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검찰에 대법원 상고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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