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달에 6번쉽니다.
빨간날은 유급휴가가 나오지않구요
제가 이번 8월 15일에 출근을해서 근무를했는데
8월 15일 연차사용이되어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된거죠?
만약에 잘못된게아니라면
연차를 사용한 당일에 일을 한것인데 수당이1.5배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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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노무사 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광복절을 연차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로 대체된 날에 근로를 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사용한 것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연차대체하는 날은 원래의 근로일이라는 의미이므로 근로하였다고 하여 가산수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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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