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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평일 월~금 알바인데
광복절 추석 등등 빨간날이 평일 이더라구요
이런 경우엔 공휴일 수당 더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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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wjdt****
작성일2018.08.18 조회수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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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연구, 학문, 아르바이트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공휴일에 수당을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우선 공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휴일이라고 부르는 국경일 등은 많은 사업장이 휴일로 지정하기는 했지만, 사실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로서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고 일반 사업장에서도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일반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 1) 뿐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은 수당을 받고 하루 쉬는 날로, 만약 근로를 제공 했다면 시급의 1.5배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공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휴일로 약정했을 때 휴일이 되며, 유급휴일로 할 것인지 무급휴일로 할 것인지의 여부도 별도로 정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인데 공휴일 등으로 사업장이 쉬게 될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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